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총액과 기타체불금액란에 입력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책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정확한 체불임금이 아니어도 체불금액 및 관련자료는 첨부하여 진정제기 하시기 바라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시간급*8시간*연차 미사용일수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