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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총액과 기타체불금액란에 입력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책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정확한 체불임금이 아니어도 체불금액 및 관련자료는 첨부하여 진정제기 하시기 바라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시간급*8시간*연차 미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