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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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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내의 비상근이사가 입사했습니다. 이때 1.사외이사의 채용검진결과를 받아야하는것과 2.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해야하는지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비상근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담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