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직확인서가 13자이상이 되어야 해서 회사 경영상의 권고사직으로 적음 안된다해서요. 이직확인서 사유에 세부사항을 추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이직확인서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