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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계약 2월 퇴사를 앞두고 15개의 유급휴가를 미리 쓰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판례법에 2년차 계약직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가 질의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며 미사용 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례법에 2년차 계약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상기 연차사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질의내요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질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재질의 주시면 답변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