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계약 2월 퇴사를 앞두고 15개의 유급휴가를 미리 쓰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판례법에 2년차 계약직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가 질의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며 미사용 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례법에 2년차 계약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상기 연차사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질의내요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질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재질의 주시면 답변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