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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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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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직사이트 채용공고 급여조건에 연봉이 아닌 [성과보상금]을 내일채움공제로 표기하여 등록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질의요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귀 사에서 성과보상금을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공고하였다면,
해당 사실이 허위 거짓, 광고 등에 해당하여 채용절차법 상 위반사항이 있는 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관리과(해당 과가 없을 경우 지역협력과)로 문의하여 상담 후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