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때문에요. 저희는 10인 이하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평균 2일씩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교육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 :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정기교육 의무인데, 업종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적용 제외해당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참조)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귀 질의만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알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