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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때문에요. 저희는 10인 이하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평균 2일씩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교육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해야 하나요
- 답변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 :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정기교육 의무인데, 업종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적용 제외해당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참조)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귀 질의만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알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