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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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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직서를 쓰라고하고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 해준다고 합니다
합당한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기의 법 4조1항에 명시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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