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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를 시급으로 녹여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 시급 , 시급*월 근무시간월급여 이런 계산식입니다.
- 답변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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