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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8.11.27일 입사하였고 현재 퇴사하면 유니폼을 받은지 6개월이내여서 100%비용을 내라는데 비용이 45만원정도입니다.100%내야하는건가요?
답변
유니폼 제공 이에 대하여 비용청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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