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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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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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11.27일 입사하였고 현재 퇴사하면 유니폼을 받은지 6개월이내여서 100%비용을 내라는데 비용이 45만원정도입니다.100%내야하는건가요?
- 답변
- 유니폼 제공 이에 대하여 비용청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