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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11월 6일첫 출근, 3번에 걸쳐 6시간 조퇴이유는 회사실장이 1개월 만근시 월차도 없다고 해서 부득이 사용현재까지 월차나 반차가 몇일이 발생하는지요.
- 답변
- 19.11.6일 입사하였다면 19.12.6 1일, 20.1.6 1일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조퇴한 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