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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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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제가 퇴사일기준 14일짼데 퇴직연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은행에서 일처리가 늦어서 지연된거래도 회사사정아닌가요? 민원신청가능할까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 진정사건 처리 절차 :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법위반(금품체불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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