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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1월8일부터 정직원으로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를 4일동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하더군요..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신다면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실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