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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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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1월8일부터 정직원으로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를 4일동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하더군요..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신다면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실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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