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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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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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년근무한 사업장에서 18년 1월 2일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정산을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부에 신청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