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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작년 10월 부터 4대 보험을 미납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로 불이익이 없나요?
- 답변
- 사용자가 해당 보험금을 미납하여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등 신청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4대보험 미납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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