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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병원이 폐업처리를 하고 다른원장한테 인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직원들을 다 신입으로 돌려야해서 연차 개수가 줄어들거라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ㅠ
- 답변
- 사업체 변경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되어 계속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게 되더라도,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변경된 업체(B)가 기존 업체(A)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를 근로 시와 같이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게 됩니다.
○ 다만, 변경된 업체(B)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업체(A)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퇴직금,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를 산정하여 지급(부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변경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