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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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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가서 신고접수할려고 하는데 빠른일처릴 위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고 갈려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답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명세서(회사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다면), 또는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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