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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대체복무 산업요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복무 만기후 그 해 3월에 바로 복학을하게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12학점이 초과되면 받지못하는건가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상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