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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직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현재 퇴사한 상태이면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구직자로 신청이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구직자로 이용시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 답변
- 근로자 카드로 발급 후 퇴사하더라도 유효기간 내라면 6개월까지 사용가능하며 해당 유효기간 종료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계좌발급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 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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