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재직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현재 퇴사한 상태이면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구직자로 신청이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구직자로 이용시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카드로 발급 후 퇴사하더라도 유효기간 내라면 6개월까지 사용가능하며 해당 유효기간 종료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계좌발급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 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