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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0813 ~ 20200201 근무후 퇴사예정인데 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 19.8.13일에 총 26개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여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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