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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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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와 취성패2참여자만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현재 신분은 실업자이나 기한이 남은 근로자 카드로 들은 경우는 환급이 되나요?
답변
자비로 부담하여 수강한 실업자 계좌제 훈련수료자 중 소정 기간 내 취·창업한 자가 대상이므로 발급당시 근로자카드로 발급한 경우라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고 20.1.1이후부터는 자비부담금 횐급제도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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