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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용직근로자로서 20년1월2,3, 8,9,10일 총 5일간 일8시간씩 근무한 경우 1월5일 주휴일은 8시간부여해야하는지? 1653.2일 부여해야하는지?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일용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해당일만 근로하기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이고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단, 귀하가 동일업무를 행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시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2일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2일 x 8시간 x 4주) ÷ 20(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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