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공기관 문화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 강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시간 이수 대상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 답변
-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은 개별 법령이나 세부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바가 많고 법적용에 예외 등이 있어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최근 산안법 관련 전면개정사항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부 1350을 통해 유선 안내받으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