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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공기관 문화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 강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시간 이수 대상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은 개별 법령이나 세부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바가 많고 법적용에 예외 등이 있어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최근 산안법 관련 전면개정사항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부 1350을 통해 유선 안내받으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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