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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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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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19년 원천징수에 찍힌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서에 찍힌 연간 상여금의 액수가 2배 가까이 달라서 지급 받은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담문의 요청
- 답변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120, 2003.2.24.)
퇴직금 산정에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