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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19년 원천징수에 찍힌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서에 찍힌 연간 상여금의 액수가 2배 가까이 달라서 지급 받은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담문의 요청
답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120, 2003.2.24.)

퇴직금 산정에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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