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일전 이야기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으나, 근로자가 아프면 2일전이라도 사용 할수있게 해줘야지 않나요?
관리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법적으로 제지,눈치줘도 되는건가요? 대체근무자있음
- 답변
-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시기의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잇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를 행사할수 있으나
인원부족 및 신청기한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9시~18시 (1시간휴식) 총 8시간 근무중인데 9월부터 당일마감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인
- 다음글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19년 원천징수에 찍힌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서에 찍힌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