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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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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시~18시 1시간휴식 총 8시간 근무중인데 9월부터 당일마감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인해 30분~1시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초과근무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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