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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시간을 반드시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는지? 예를들어 계약서에 근로시간중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판단하에 적의시중 1시간휴게처럼 추상적으로 명시가능한지?
- 답변
-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분쟁예방을 위하여 휴게시간은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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