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가 이사해서 통근3시간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회사사정으로 3달후 변경한다고하는데 실업급여 인정되는 대체서류가 있나요? 이미 산업단지에 임대계약완료 후 입주해있습니다
답변
사업장 이전사실이 등록증 상에 확인이 안되더라도 발령장이나 사업주 확인서 상 이전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