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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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8.4.23입사 19.12.31 퇴사 18 19년도 연차 합치면26개가 맞는지
2같은날 입사한사람은 26개 저는 15개 어떤게맞는지
3남은 연차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 답변
- 18.4.23~19.12.31 기간 중에 최초 1년간을 만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요한 일수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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