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18.4.23입사 19.12.31 퇴사 18 19년도 연차 합치면26개가 맞는지
2같은날 입사한사람은 26개 저는 15개 어떤게맞는지
3남은 연차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답변
18.4.23~19.12.31 기간 중에 최초 1년간을 만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요한 일수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