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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담 6470관련- 2018년도8h2019육아기단축근로6h2020육아기단축근로7h이럴경우 육아기단축근무급여신청시 8h근무시 받을 임금향상된 월급명세서가없어어떻게하나요?
답변
임금인상을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통상임금의 등의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는 단축근로 전 임금대장 및 인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을 요청하여 확인, 지급합니다.

그러나 육아기 단축급여의 산정을 위한 증빙서류 등 실무업무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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