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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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단축근무급여신청시 8시간근무 지급명세서를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제가 연속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8시간에대한 지급명세서는 1년 전의 것만 있는데 그사이 월급의 변동이 있는경우 ?
- 답변
- 근로시간 단축분에 비레하여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여도 귀하의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해당 임금을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가 육아휴직급여신청 여부에 대해서라면 월급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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