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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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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10월20일 입사했습니다.
2020년3월31 퇴사예정입니다.
사용할수있는 연차횟수가 몇개인가요?
입시년도기준입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 19.10.20일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잔여분에 대해 사용하시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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