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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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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12월31일까지10년근무하고정년퇴직퇴함.퇴직금정산안하고2019년1년계약직근함무2018년까지미지급퇴직금의지연이자를받을수있나요?회사에서는1년계약직근무했기에지급안해도된다고함
답변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임.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함. 또한, 사용자가 정년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07.14.)

상기의 행정해석과 같이 1년 근로 후 함께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정년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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