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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 직장에서 2개월 월급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근로자들 전원 밀려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하여도 불이익 없나요? 빠른시일안에 조취취할수있는건가요??
- 답변
- 진정제기로 인한 불이익 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서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3-4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진정제기로 귀하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조사에 따라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면 기한 내 지급할 것이나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금품청산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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