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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 1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급여 세후 22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8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장 녹음파일 보유 중임.
답변
1.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에는 1)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3) 월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을 따르게 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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