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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01,01,-2019,12,31 까지근무한경우
1 퇴사일자 2 2020,01,01 퇴사일경우 연차수당발생여부
답변
1. 당사자 간 약정한 사직일이 있다면 해당일이 사직일이며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로기준지도과-1754, 2008.5.29.)

2. 2019.1.1-12.31일까지 근로 후 퇴사일이 20.1.1일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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