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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4명인 일반치과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임신35주차인데 36주부터 단축근무를 하고싶은데
사업주가 출입증카드가 있는곳이 아니면 단축근무를 해줄수없다고합니다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니다
- 답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의 임신근로자라면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입증 관련하여 사업장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부분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요건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