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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자 거부사유로 인해 사용 불가가 될 수도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각 요건 충족시 가족돌봄휴가 10일 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법에서 규정된 사용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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