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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0금~1.17.까지 일8시간 주5일 근로계약한경우 1월12일은 주휴일로써 8시간부여해야하는지?1.6~1.10사이에는 근로시간8시간밖에안됨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께서 처음부터 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고 근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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