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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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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11.6첫출근126일 2시간외출,1223일 오후5시 조퇴[정식출퇴근8:30~6시] 외출, 조퇴건 급여에서 공제함. 그외 결근없음. 월차반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조퇴를 귀하에게 부여된 연차에서 사용한 부분이라면 임금공제가 불가하나 연차사용이 아니라면 조퇴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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