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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시 120일 이전에 회사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답변
-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퇴직시기 및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18.9.20.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2018.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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