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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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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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단지 부착알바를 했는데 공고에는 시급으로 주겠다 되어있었지만 근무 끝난후 장당 40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달라 요구 했지만 3시간일한거에 22000원밖에 못받았습
- 답변
-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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