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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전단지 부착알바를 했는데 공고에는 시급으로 주겠다 되어있었지만 근무 끝난후 장당 40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달라 요구 했지만 3시간일한거에 22000원밖에 못받았습
답변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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