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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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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시간 월~금요일7시간토요일5시간주4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209시간×7시간×연차일수로
받다가 근무시간 월~금요일8시간 변경시 산식 일일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답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5일 근로자의 경우)

⇒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시간급*8시간*연차 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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