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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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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선지원기업이구요 기본급 250만원+직책수당 10만원+식대10만원 받는 사람은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얼마를 지급하면 되나요? 1~2개월이요3개월째는의무지급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180만원) (2020.1.1. 월 최대 200만원)
- 그러나 귀 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최대 180만원,2020.1.1.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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