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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중 중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변경가능한가요? 변경할경우 급여상황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육아휴직 중 귀하가 단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변경이 아닌 분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새로이 단축근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비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며 단축분에 대해서는 육아기 단축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분할 사용여부(1회 분할)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사용여부 및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