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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부여시 육아휴직기간은 100% 출근으로 간주하는데, 육아단축기간은 단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덜 부여하는게 맞나요?
- 답변
-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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