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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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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시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나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답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방식(단시간근로자)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
다.

단,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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