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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시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나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 답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방식(단시간근로자)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
다.
단,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