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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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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DB형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 제도로 변경할 경우 제도 폐지일 기준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치않으면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적립금)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산정(이는 가입자별로 예상급여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임)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적립금 지급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퇴직금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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