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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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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5월15일 입사해서 2020년 12월31일 이후까지 계속 근무예정이라면 20년12월31일까지 연차휴가는 몇일 사용 가능한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9.5.15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20.5.15 15일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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