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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5월15일 입사해서 2020년 12월31일 이후까지 계속 근무예정이라면 20년12월31일까지 연차휴가는 몇일 사용 가능한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9.5.15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20.5.15 15일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