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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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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당직근무날이 19년도에서는 5월1일만 법정휴일로 인정되어서 휴일근무수당이 나왓는데요
이번에 20년도부터는 공휴일설날,추석등이런날이 법정휴일로 바뀌면 근무수당은 줘야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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