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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전오후 나눠서 휴게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나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못나가게해요 어학원 휴게시간에 관련한 다른 법이 있나요?
- 답변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해지 01254-5965, 1988.04.24.)
- 상기 사실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